🧾 2026 자동차 보유세

내 차 자동차세,
6월·12월에 얼마쯤 나올까요?

차종·영업용 여부·배기량과 차령을 입력하면 자동차세 본세 + 지방교육세 + 정기분 예상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실무온 자동차 세금 도구

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과 차령을, 전기차 등 정액 과세 승용차는 정액세율을 적용합니다.

✓ 차령 경감 반영✓ 지방교육세 분리✓ 6월·12월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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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류와 용도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영업용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차량 종류 도움말가솔린·디젤·LPG·하이브리드 등 배기량이 있는 승용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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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

선택한 차량 종류에 필요한 항목만 표시됩니다.

지방교육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0% 지방교육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연납 할인과 연중 이전·말소 일할계산은 제외한 정기분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차량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세요

계산 전

2026년 표준세율 기준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나눠 보여드립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본세
지방교육세
6월 1기분 예상
12월 2기분 예상
계산 기준 자세히 보기
적용 세율·정액
차령 경감
차령 경감액
정기 납기
🧰 다음 관리

세액을 확인했다면 납부일도 같이 관리하세요

검사·보험·리콜·소모품과 함께 자동차세 일정을 실무온에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차 관리 체크 →자동차 구매 총비용 →자동차 허브 →

꼭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자동차세 표준세율의 예상값입니다. 비영업용 배기량 승용차는 차령기산일을 입력해야 3년차부터의 경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연중에 새로 등록하거나 팔거나 말소했다면 실제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6월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어 12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연납은 신청 시점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 결과에서 자동으로 빼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은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경감, 전기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연세액을 규정합니다. 비영업용 배기량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되고 차령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므로 최대 50% 경감 구조입니다. 화물자동차가 10,000kg을 초과하면 10,000kg 초과 구간마다 법정 가산액을 더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제1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에는 자동차세액의 30%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의 일반 정기분 납기는 1기분 6월 16~30일, 2기분 12월 16~31일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는 차령 계산방법과 자동차 종류를 정하고,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초과 등 시행령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차령기산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 신규등록일, 그렇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연도 말일로 정합니다.

공식 출처

기준 검토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