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자동차세,
6월·12월에 얼마쯤 나올까요?
차종·영업용 여부·배기량과 차령을 입력하면 자동차세 본세 + 지방교육세 + 정기분 예상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과 차령을, 전기차 등 정액 과세 승용차는 정액세율을 적용합니다.
차량 종류와 용도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영업용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세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
선택한 차량 종류에 필요한 항목만 표시됩니다.
연납 할인과 연중 이전·말소 일할계산은 제외한 정기분 기준입니다.
차량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세요
2026년 표준세율 기준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나눠 보여드립니다.
계산 기준 자세히 보기
꼭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자동차세 표준세율의 예상값입니다. 비영업용 배기량 승용차는 차령기산일을 입력해야 3년차부터의 경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연중에 새로 등록하거나 팔거나 말소했다면 실제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6월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어 12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연납은 신청 시점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 결과에서 자동으로 빼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은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경감, 전기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연세액을 규정합니다. 비영업용 배기량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되고 차령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므로 최대 50% 경감 구조입니다. 화물자동차가 10,000kg을 초과하면 10,000kg 초과 구간마다 법정 가산액을 더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제1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에는 자동차세액의 30%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의 일반 정기분 납기는 1기분 6월 16~30일, 2기분 12월 16~31일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는 차령 계산방법과 자동차 종류를 정하고,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초과 등 시행령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차령기산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 신규등록일, 그렇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연도 말일로 정합니다.
공식 출처
차종별 자동차세 표준세율과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경감 기준입니다.
공식 법령 확인 →6월·12월 정기분 납기, 연납·분납,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의 부과방식을 확인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1기분·2기분 차령 계산방법을 확인합니다.
공식 시행령 확인 →자동차세 차령 계산에 쓰는 차령기산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식 시행령 확인 →기준 검토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