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면
세금 신고는 끝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에요. 3.3%는 보통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에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3.3%를 떼었다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떼는 3.3%는 보통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먼저 낸 금액이에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금액과 비교합니다.
3.3% 세금 흐름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 100만원 예시는 3.3% 원천징수 구조를 쉽게 보여주기 위한 단순 예시예요. 실제 최종 세금은 전체 소득, 필요경비, 공제 등에 따라 달라져요.
세금 계산보다 먼저 4가지만 모으세요
- 1지난해 받은 총수입
거래처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모아요.
- 23.3%로 미리 낸 세금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해요.
- 3다른 소득이 있는지
회사 월급, 다른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지 봐요.
- 4업무 때문에 쓴 비용 증빙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영수증·카드내역 등을 모아요.
3.3%는 “최종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으로 보세요
※ 실제 최종세금은 다른 소득, 필요경비, 공제 등에 따라 달라져요.
📖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기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요
먼저, 3.3%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낼 세금 중 일부를 돈을 받을 때 먼저 내는 것이에요. 돈을 주는 쪽이 일정 금액을 떼고 대신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외주비가 100만원이고 3.3%를 떼는 경우라면 3만3천원을 먼저 세금으로 내고, 실제로는 96만7천원을 받는 식이에요.
그럼 왜 5월에 또 신고해요?
3.3%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맞춘 최종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1년 동안 번 돈도 다르고, 업무에 쓴 비용도 다르고,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전체 상황을 다시 계산해요.
돈을 받을 때 임시로 미리 냄
1년 전체 소득과 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
긴 설명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돼요?
지난해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필요경비를 모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 돼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확인해야 해요.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다면 신고 후 환급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필요경비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 업무상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쓴 돈을 전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세법상 인정되는지, 증빙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업무용 소프트웨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장비·서비스 비용 등이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업종, 지출 성격, 사용 비율,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역할이 달라요.
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다만 실제 마감일은 휴일이나 해당 연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 지출이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 근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공식 출처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 시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할 수 있고, 3.3% 원천징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국세청에서 확인 →정보 기준
최종 세법 검토: 2026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