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안전조치를 먼저 하고 재해 경위를 기록하기
사고라면 발생 시각·장소·작업내용·목격자를, 질병이라면 담당업무·노출요인·근무시간 등 업무 관련 사실을 가능한 빨리 정리하세요.
업무상 사고·질병이 발생했는데 회사가 산재 신청에 반대하거나 확인을 거부할 때 요양급여 신청, 회사 의견 제출, 자료 보존 순서를 안내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현행 절차는 사업주의 사전 승인·날인을 요양급여 신청의 필수 전제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사업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해 경위를 다투더라도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의료자료와 업무 관련 자료를 준비해 공단의 판단을 받는 구조입니다.
사고라면 발생 시각·장소·작업내용·목격자를, 질병이라면 담당업무·노출요인·근무시간 등 업무 관련 사실을 가능한 빨리 정리하세요.
진단서·의무기록, 사고사진, CCTV 보존 요청, 작업지시, 근무표, 동료 진술 가능 여부 등 업무상 재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세요.
재해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신청서와 제출방법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단은 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사업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반대 의견이 곧바로 신청 자체를 막거나 불승인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최종 결정 사유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심사청구 등 법정 불복절차와 기한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회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산재보험급여의 인정 여부는 공단의 절차를 통해 판단됩니다.
CCTV·작업일지·메신저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빠르게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일: 2026-09-13. 실제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사건 발생일과 공식 사이트의 최신 법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