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모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와 부모 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부24는 일반증명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부모가 기재된다고 안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모두가 한 장에 나오는 서류’가 아니라 발급대상자를 중심으로 부모·배우자·자녀 관계를 보여주는 증명서입니다. 먼저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할지와 제출처가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제출기관이 ‘누구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종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라도 발급대상자를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표시되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와 부모 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부24는 일반증명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부모가 기재된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 관계가 표시됩니다. 과거 혼인관계 자체를 확인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보다 혼인관계증명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24 안내상 일반증명서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 등 현재 가족관계 중심으로 표시됩니다. 과거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상세 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현재 신분관계 등 필수 정보 중심입니다. 제출처가 별도 상세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우선 확인할 유형입니다.
과거 신분관계 등 전체 정보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사용합니다. 제출기관이 ‘상세’를 지정했다면 임의로 일반으로 바꾸지 마세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법규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표시합니다.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지만 제출처가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안내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증명서 1통당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대리 발급이나 본인 외 증명서 신청은 신청자격·구비서류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무인발급기도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기기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설치장소 검색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이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제출 목적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뒷자리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인하되, 기관이 공개범위를 지정한 경우 그 요구를 따르세요.
정부24 민원안내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의 신청방법을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로 안내하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고 안내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증명서임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