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내상 신고인이 출석한 일반 혼인신고에서는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혼인신고 체크리스트
혼인신고는 두 사람의 신고 의사와 성년 증인 2인의 서명이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창구에 갈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빠지는 경우에는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확인 방식까지 맞춰야 합니다.
먼저 답부터
혼인신고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신고가 수리되어야 법률상 혼인의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서는 혼인당사자 두 사람과 성년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24와 대법원 안내상 일반적인 혼인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 방식이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목록에 혼인신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9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증인 2명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민법 제812조는 혼인신고를 혼인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즉 증인은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신고서에 성년 증인 2인의 서명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실제 제출 전에 서명 누락이나 인적사항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한 명만 방문해도 될까?
혼인의사 자체는 당사자에게 있어야 하며, 누가 창구에 가는지에 따라 필요한 신분확인 서류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고는 가능한가요?
2026년 9월 12일 기준 정부24 혼인신고 안내의 신청방법은 방문·우편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메뉴에도 출생·개명·등록부정정 등은 있지만 혼인신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는 정부24와 대법원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외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한국 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 대법원과 정부24는 외국인 당사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외국 방식으로 이미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증서등본과 국적증명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필요한 원본·번역·공증·아포스티유 요건을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신고가 끝난 뒤 확인할 것
관련 실무
공식 기준
정부24 혼인신고 민원안내는 신청방법을 방문·우편,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를 근거법령으로 제시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혼인신고에 신고기간이 없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출석 여부에 따른 신분확인 서류와 외국인 배우자의 추가서류를 구분합니다. 민법 제812조는 혼인이 신고로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