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체크리스트
검사일 선택부터 신분증·진단서 준비, 약 4시간의 검사과정, 신체등급과 검사 후 대응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질병이나 치료 이력이 있다면 서류 준비가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 직전에 챙기지 말고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답부터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는 원칙적으로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2026년에는 2007년생이 기본 대상이고,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07년생은 2026년에 검사받는 ‘19세 병역판정검사’와 별도 신청한 경우 2027년에 검사와 입영을 연계하는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통지받은 사람이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나 연기가 필요하면 먼저 병무청 민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2026년 검사 일정과 장소부터 확인하세요
병무청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안내합니다. 2007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사람은 공석이 있는 범위에서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희망 일자·장소를 본인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안내상 검사희망일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일별·지방청별 공석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신분증은 전원, 질병 이력은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 가능한 질환 등 진단서 첨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질환별 요구서류도 다릅니다. 병무청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병무청은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를 안내하며, 선천성 또는 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1년 이내 발행분을 안내합니다. 수술·장기 입원/통원 등 일부 경우에는 비지정병원 발행 서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 질환의 예외조건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검사과정은 약 4시간입니다
병무청 안내상 일반적인 절차는 대상자 등록·신상명세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임상병리검사 → 혈압 → 신장·체중·시력 → 과목별 검사 → 신체등급 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순서입니다.
병무청은 시력검사를 안경·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므로, 렌즈보다 안경을 착용해 오는 편이 편리하다고 안내합니다.
1~7급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병역법 제12조는 1~4급을 신체·심리상태 정도에 따라 판정하고, 5급은 현역·보충역 복무는 어렵지만 전시근로역 복무가 가능한 경우, 6급은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7급은 1~6급 판정이 어려운 경우로 규정합니다. 최종 병역처분은 병무청의 현재 기준과 개인 상황에 따라 확인하세요.
‘그날 결과가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이후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방청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결과서와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하세요
2026년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검사 후 병역처분 결과서에서 과목별 검사결과·신체등급·병역처분을 확인할 수 있고,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판정검사 출석확인서, 결핵검사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