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022 · 가족관계·가족신고 · CHECK

개명 허가·신고 체크리스트

개명은 법원의 허가만 받아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개명신고까지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후 주민등록증·여권·금융·보험·통신 등 이름이 남아 있는 기관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기준일 2026-09-12위험도 R3정부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교차검증
1단계가정법원 허가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신고기한허가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개명신고인터넷·방문·우편인터넷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수수료신고 수수료 없음정부24 민원안내 기준.

먼저 답부터

법원에서 개명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세요. 법은 신고서에 변경 전 이름·변경한 이름·허가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현재 개명 인터넷신고를 제공하므로 방문만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순서대로 진행

개명 전후 12단계 체크리스트

개명허가와 개명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① 개명허가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 심사 단계입니다.

② 개명신고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을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결정일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을 혼동하지 마세요.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의 1개월 기준은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개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메뉴에는 현재 개명 신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확인과 첨부서류 요건은 실제 신고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인터넷 신고 확인 →
🏢 방문

정부24 민원안내는 시·구·읍·면 접수와 가정법원 재판 등본, 신고인·제출인 신분확인을 안내합니다.

✉️ 우편

우편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 현재 구비서류를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고 후 무엇부터 바꿀까?

1. 공적 기록 반영 확인

먼저 기본증명서 등에서 새 이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신분증·여권·각 기관 정보 변경의 근거로 쓰기 좋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이드 →
2.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는 현재 성명 변경이 재발급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신 신청방법·수수료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체크 →
3. 여권

외교부는 한글성명 변경을 여권 수록정보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사유로 안내하며, 이 사유의 재발급은 현재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 →
4. 금융·보험·통신

은행·카드·증권·보험·통신사별 요구서류와 변경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신분증과 개명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각 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부24 회원정보도 확인하세요

개명 후 정부24 회원정보의 이름을 바꿨더라도 졸업증명서·자격증 등 원 정보를 보유한 다른 기관의 이름이 자동으로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이 되지 않거나 옛 이름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기관에 별도로 변경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실무

공식 기준

기준일 2026-09-12 · 위험도 R3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가정법원 허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신고사항과 첨부서류.

② 정부24 `개명신고` — 방문·우편, 수수료 없음, 가정법원 재판 등본과 신분확인 안내.

③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현재 인터넷신고 항목에 `개명 신고` 제공.

④ 외교부 여권안내 — 한글성명 변경 시 여권 수록정보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안내.

상황별 실무 매뉴얼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