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고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공사현장 등 사업장 안전, 하천·계곡 불법시설, 대기·수질오염, 소방안전 등 생활 속 안전·환경 위험요소.
무조건 ‘안전신고’부터 누르지 말고 신고 유형을 먼저 고르세요.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위험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생활불편 신고도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를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지정해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안내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공사현장 등 사업장 안전, 하천·계곡 불법시설, 대기·수질오염, 소방안전 등 생활 속 안전·환경 위험요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 등 공식 신고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위반, 이륜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번호판 규정 위반, 불법등화·가림·손상, 불법 튜닝 등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위반.
불법 광고물, 자전거·이륜차 방치, 쓰레기·폐기물, 해양쓰레기, 불법 숙박, 에너지 과소비 등 생활 불편 사항.
일반 안전신고는 위험요소와 위치를 처리기관이 이해할 수 있게 촬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등 일부 유형은 사진 간격·촬영 위치·표시 정보 등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거 블로그 글보다 현재 안전신문고 앱·포털의 유형별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사용하세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안내 →
안전신문고 정의,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확인.
안전신문고 공식 포털 →
현재 신고 메뉴, 공지사항, 신고확인 기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