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신청하는 일반용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니고, 법령상 온라인 제외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 LA-025 · 인감·본인서명 · HELP
인감증명서 발급 도우미
온라인으로 되는지, 주민센터를 가야 하는지, 매도용인지,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지를 제출 목적부터 구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발급 경로가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9-12위험도 R2정부24·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준선택값 서버 미전송
일반용 일부온라인 가능본인만, 제외용도 있음.
부동산·자동차 매도방문매수자 정보 확인 필요.
대리발급방문만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비용방문 600원온라인 발급 무료.
먼저 답부터
정부24 인감증명서 민원은 현재 인터넷과 방문을 모두 안내하지만, 온라인 발급은 아무 용도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 제출용 일부, 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방문 발급은 본인 또는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서류명을 정확히 지정했다면 제출처 요구가 우선입니다.
특히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구분되므로 매수자 정보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특히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구분되므로 매수자 정보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1단계 · 제출 목적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내나요?
선택 결과
온라인 발급 가능 범위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법인이면 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매수자 정보를 임의로 추정해 입력하지 마세요.
계약서 등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 발급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계약서 등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 발급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나요?
법령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로 안내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방문해 발급하며, 현재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이용승인 절차를 거친 뒤 정부24 PC 웹에서 본인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24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로 안내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방문해 발급하며, 현재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이용승인 절차를 거친 뒤 정부24 PC 웹에서 본인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접수기관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지는 제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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