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사업·1인사업자 실무 코스

처음 사업 시작하기
등록부터 첫 세금 루틴까지

사업자등록증만 만들고 끝내지 않습니다. 내 업종의 인허가부터 과세유형, 매출·증빙, 장부, 세금일정, 직원관리까지 실제로 사업을 굴리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체크한 단계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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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업자등록 = 사업 준비 완료가 아닙니다. ① 인허가 → ② 사업자등록 → ③ 과세유형 → ④ 돈·증빙 분리 → ⑤ 장부 → ⑥ 세금일정 → ⑦ 사람에게 돈을 줄 때의 신고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전

사업자등록부터 세금까지 모든 절차는 “무엇을 팔거나 제공하는지, 언제 시작하는지, 사업장이 어디인지”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세요.

언제 확인?첫 거래를 받기 전
준비할 것판매·서비스 내용 · 사업 시작 예정일 · 사업장 주소 또는 업무 장소 · 공동사업 여부
✓ 무엇을 팔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적기✓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공동사업·법인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 실제 사업 시작일을 정리✓ 사업장 임차 여부 확인
꼭 확인하세요

공동창업, 투자 유치, 큰 채무·계약, 전문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개인사업자로 바로 시작하기 전에 법인·계약 구조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모든 영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 통신판매, 직업소개 등처럼 별도의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언제 확인?사업자등록 신청 전 또는 동시에
준비할 것업종명·서비스 내용 · 사업장 주소 · 시설·장비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 필요하다면 담당 기관과 준비서류 확인✓ 사업자등록 신청 때 인허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꼭 확인하세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과 영업 허가가 서로 다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받고 바로 영업해도 되는지 업종별로 확인하세요.

확인 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며,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확인?사업 시작 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준비할 것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 인허가 업종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 공동사업 계약서 등 해당 서류
✓ 상호·업종·사업장 주소 확인✓ 개업일 정확히 입력✓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청 방법 선택✓ 등록증 발급 후 기재사항 다시 확인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입니다. 등록을 했다고 세금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세금 신고 대상이 있다고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확인 전

사업자등록 때 세금 유형을 잘못 이해하면 거래처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매입세액 처리에서 계속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 = 무조건 부가세 10%”도, “간이과세 = 항상 유리”도 아닙니다.

언제 확인?사업자등록 신청 전후
✓ 내 업종이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 개인 과세사업자라면 일반과세·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 확인✓ 간이과세 배제업종인지 확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구조인지 확인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상 간이과세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기본 범위지만, 업종·지역·기존 사업 여부 등 배제사유가 있어 매출 기준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확인 전

처음부터 돈의 흐름을 나눠두면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료를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모든 사업자가 같은 계좌·카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리 관리 자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확인?사업자등록 직후부터
준비할 것사업 수입을 받을 계좌 · 사업에 주로 쓸 결제수단 ·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 보관 방법
✓ 매출 입금 계좌를 정하기✓ 사업 지출 결제수단을 가능하면 분리✓ 영수증·카드전표·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거래별로 보관✓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의무 대상인지 별도 확인
꼭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내 월급”은 직원 급여처럼 단순히 인건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인 전

매출이 생긴 뒤 기억에 의존하면 빠뜨리기 쉽습니다. 결제일, 거래처, 공급가액, 부가세, 실제 입금액과 발급한 증빙을 한 묶음으로 남기세요.

언제 확인?첫 매출부터 매 거래마다
✓ 매출 발생일과 실제 입금일 기록✓ 과세거래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구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 실제 발급자료 확인✓ 면세·영세율 등 일반 10%와 다른 거래는 별도 표시
꼭 확인하세요

모든 거래에 일괄적으로 부가세 10%를 붙이면 안 됩니다. 업종과 거래유형에 따라 면세·영세율 등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전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와 증빙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수입·지출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언제 확인?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계속
준비할 것매출내역 · 비용 영수증·카드내역 ·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 날짜별 매출 기록✓ 업무 관련 비용 기록✓ 개인지출과 사업지출 구분✓ 내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확인
꼭 확인하세요

경비는 “사업에 필요했다”는 이유와 증빙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생활비를 섞어 넣지 마세요.

확인 전

세금은 금액보다 “언제 무엇을 신고하는지”를 놓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과세유형과 직원 유무에 맞는 일정만 골라 미리 등록하세요.

언제 확인?사업자등록 직후와 매년 초
✓ 개인 일반과세자는 통상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 확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신고 일정 확인✓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신고 일정 확인✓ 직원·외주 지급이 있으면 원천세·지급명세서 일정 별도 확인
꼭 확인하세요

공휴일, 세정지원, 신고유형, 과세유형 전환 등에 따라 실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 전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독립된 외주를 맡기는 것은 계약·보험·원천징수·증빙 방식이 다릅니다. 이름만 “프리랜서”라고 붙이지 말고 실제 일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언제 확인?사람에게 처음 돈을 지급하기 전
준비할 것업무내용 · 근무 장소·시간을 누가 정하는지 · 급여 또는 용역대금 · 계약기간
✓ 근로자인지 외주인지 실제 관계 확인✓ 직원이라면 근로계약·4대보험·임금명세서 준비✓ 원천징수 대상 지급이면 신고 일정 확인✓ 지급자료와 계약자료 보관
확인 전

사업이 커질수록 세금 신고 직전에 정리하는 방식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매달 30분이라도 매출·비용·미수금·세금예상·직원지급을 확인하면 다음 신고가 훨씬 쉬워집니다.

언제 확인?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
✓ 이번 달 매출과 미입금 거래 확인✓ 비용 증빙 누락 확인✓ 부가세로 따로 보관할 금액 점검✓ 다음 세금 신고기한 확인✓ 직원이 있다면 급여·보험·원천세 처리 확인
꼭 확인하세요

실무온 계산 결과는 준비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액은 홈택스 신고자료와 세무 기준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중요

이 코스는 개인사업자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자주 놓치는 실무 순서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별 인허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간이과세 적용, 현금영수증·사업용계좌 의무, 직원·외주 신고는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신고 직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