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대상 가족과 사유를 먼저 확인하기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 중 누구를 돌보는지, 질병·사고·노령인지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긴급 돌봄인지 정리하세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기간, 사용단위와 회사절차를 구분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장 10일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쓰는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 사용일은 90일의 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 규정과 법정 요건을 섞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문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 중 누구를 돌보는지, 질병·사고·노령인지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긴급 돌봄인지 정리하세요.
하루 단위의 긴급 돌봄이면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검토하고, 장기간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을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직을 검토합니다. 자녀 양육은 휴가 사유에는 포함되지만 휴직 사유와는 구분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이고 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분할 1회는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 일수는 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가는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안내됩니다. 회사가 별도 유급규정을 두었는지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확인하고 월급 영향을 예상하세요.
가족돌봄휴직은 법령상 개시예정일 전 신청기한과 제출사항이 있고, 휴가도 사용일·대상 가족 등 필요한 내용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회사 양식과 법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돌봄휴직에는 법령상 허용 예외가 있고, 가족돌봄휴가는 청구한 시기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두 거부와 법정 사유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연간 최장 10일 · 일 단위 · 원칙 무급 ·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의 긴급 돌봄.
연간 최장 90일 · 분할 1회 30일 이상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을 위한 장기 돌봄.
확인일: 2026-09-13. 휴가·휴직 기간, 적용대상, 고용보험 급여와 신청절차는 법령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