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 W4 휴일·연차·휴가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휴가와 휴직은 어떻게 다를까?

10일 가족돌봄휴가와 최대 90일 가족돌봄휴직을 먼저 구분하세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기간, 사용단위와 회사절차를 구분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2026-09-13 검토근로기준법 현행본 2026-08-20 시행공식 출처 우선휴가권·급여요건 분리

먼저 결론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장 10일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쓰는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 사용일은 90일의 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확인 순서

회사 규정과 법정 요건을 섞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문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STEP 1

돌봄 대상 가족과 사유를 먼저 확인하기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 중 누구를 돌보는지, 질병·사고·노령인지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긴급 돌봄인지 정리하세요.

STEP 2

짧은 긴급 돌봄인지 장기 돌봄인지 구분하기

하루 단위의 긴급 돌봄이면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검토하고, 장기간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을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직을 검토합니다. 자녀 양육은 휴가 사유에는 포함되지만 휴직 사유와는 구분됩니다.

STEP 3

휴가 10일·휴직 90일 사용이력 계산하기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이고 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분할 1회는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 일수는 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STEP 4

유급 여부와 급여 영향을 확인하기

가족돌봄휴가는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가는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안내됩니다. 회사가 별도 유급규정을 두었는지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확인하고 월급 영향을 예상하세요.

STEP 5

회사에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기

가족돌봄휴직은 법령상 개시예정일 전 신청기한과 제출사항이 있고, 휴가도 사용일·대상 가족 등 필요한 내용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회사 양식과 법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STEP 6

회사가 거부·시기변경을 말하면 사유를 구분하기

가족돌봄휴직에는 법령상 허용 예외가 있고, 가족돌봄휴가는 청구한 시기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두 거부와 법정 사유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10일 · 일 단위 · 원칙 무급 ·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의 긴급 돌봄.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장 90일 · 분할 1회 30일 이상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을 위한 장기 돌봄.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최신 고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실무온에서 이어서 확인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9-13. 휴가·휴직 기간, 적용대상, 고용보험 급여와 신청절차는 법령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