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회사 급여일을 먼저 확인하기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서 임금액, 계산기간, 지급일, 지급방법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날짜와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다르면 두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임금의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 원칙과 급여일, 임금명세서, 퇴사 후 금품청산을 구분해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공제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에는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급여 문제는 계약금액, 실제 근로, 수당, 공제, 지급일을 한꺼번에 섞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분리해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서 임금액, 계산기간, 지급일, 지급방법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날짜와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다르면 두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통장 입금액만 보지 말고 임금명세서의 기본급·수당·공제항목을 같은 급여기간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지급일마다 명세서가 교부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합니다. 회사가 급여일을 임의로 계속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했다면 단순 계산오류인지 지급지연인지 구분해 기록하세요.
세금·사회보험처럼 법령에 근거한 공제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의 공제는 회사 설명만 믿지 말고 임금명세서와 근거를 따로 확인하세요.
퇴직·사망 등 금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별도 지급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일과 퇴사 후 금품청산 기한을 혼동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근로시간 기록과 회사 답변을 정리하세요. 지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대응 페이지와 노동포털 진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통화 지급·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전액 지급·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을 먼저 확인합니다.
임금명세서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실제 통장 입금액을 같은 급여기간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확인일: 2026-09-13. 법령·최저임금·기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진정·분쟁 전에는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