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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언제 얼마를 내는 걸까요?

연세액을 두 번 나눠 내는 기본 구조와 오래된 차의 세액 감소 원리를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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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연세액을 두 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28조의 정기 납기는 제1기분 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 12월 16일~12월 31일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른 기본세액을 계산하고,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법정 산식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씩 세액이 줄어들어 12년을 상한으로 반영합니다.

한눈에 보기

자동차세 언제 내나요? 6월·12월 납부기간과 차령 할인 계산 원리

🚗차종·용도세율 구분
📏배기량기본세액
📅차령3년 이상 감소
💳납부6월·12월

※ 실무온의 계산·체크·설명은 예상·참고용입니다. 실제 권리·세액·보험보장·행정처리는 계약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자세히 보기헷갈리는 부분을 쉬운 말로 순서대로 설명해요

1.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이 기본 계산요소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구간에 따라 cc당 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등 일부 차량은 다른 정액 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2. 차령 3년 이상부터 법정 감액 산식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일정 방식으로 세액이 줄어들며 차령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3. 정기 납기는 6월과 12월입니다.

제1기분은 6월 16~30일, 제2기분은 12월 16~31일이 법정 정기 납기입니다. 연납·분할납부는 별도 신청·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중간에 차를 팔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됩니다.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의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계산기는 예상액, 실제 고지서는 지자체 기준입니다.

차종·용도·등록일·조례·연납 등 조건에 따라 실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지자체 고지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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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 필요한 단계만 눌러 공식 조회와 실무온 계산·체크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 내나요?

기본적으로 연세액을 두 기분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합니다. 연납 등 별도 제도는 신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이상부터 법정 산식에 따라 세액이 감소하고 12년을 상한으로 봅니다.

차를 중간에 팔면 1년치 세금을 다 내나요?

이전등록이 이뤄진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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