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 검색형 가이드 A1

직원이 5명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일까?

오늘 출근한 사람 수만 세지 말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가동일수, 휴직자·교대근무자 등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정리한 검색형 가이드입니다.

2026-09-13 검토근로기준법 현행본 2026-08-20 시행 기준질문 1개 집중

먼저 답변

“오늘 5명이 출근했다” 또는 “직원 명단에 5명이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일정 기간의 근로자 연인원과 가동일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CHECK 1

먼저 어떤 권리 때문에 5인 기준을 확인하는지 적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부당해고 구제처럼 5인 이상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모든 노동법 규정이 똑같은 5인 기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2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정하기

해고, 휴일근로, 연차 발생 등 확인하려는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날짜를 잡아야 산정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3

산정기간의 근로자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확인하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CHECK 4

휴직자·교대근무자·고용형태를 빠뜨리지 않기

상용·일용 등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실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사람, 교대제로 근무하는 사람 등을 공식 산정기준에 따라 확인하세요.

CHECK 5

경계선이면 근무표와 급여자료를 들고 공식 확인하기

근무표, 출근기록, 급여대장처럼 기간별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뒤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단순 인원수와 상시근로자 수는 다를 수 있음

특정 하루에 몇 명이 출근했는지만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음

임금 지급, 근로조건 명시, 해고예고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5인 미만이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안 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조항이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인원 산정의 출발점을 돕는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적용 여부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으로 이어가기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9-13. 실제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사건 발생일과 공식 사이트의 최신 법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