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하기
계약서에서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주 몇 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급여·주휴·연장근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1일·1주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을 구분해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기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그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계약서 숫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일하거나 대기한 시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표와 실제 근로기록을 먼저 맞춘 뒤 법정 기준과 예외제도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서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주 몇 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급여·주휴·연장근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체류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은 빼고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따로 적으세요.
작업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즉시 업무를 위해 대기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말고 대기 중 자유이용 가능 여부를 함께 기록하세요.
일반 적용 기준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다면 그 시간을 넘는 부분과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처럼 일정 기간 평균으로 판단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업무,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40·8 기준만으로 예외 상황을 확정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를 함께 보관하세요. 연장근로 여부나 임금 문제가 이어지면 기존 연장근로 계산기와 공식 상담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적용 기준에서 휴게를 제외한 1주 40시간·1일 8시간이라는 법의 기본 상한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확인일: 2026-09-13. 근로시간·휴게 규정은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 유연근로제, 적용제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 정산·분쟁·신고 전에는 공식 사이트의 최신 법령과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