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 검색형 가이드 A3

근로계약서 안 쓴 알바도 그만둘 수 있을까?

계약서를 안 받았다는 사실과 퇴사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근무 사실과 퇴사 통보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퇴사를 준비할 때 근로관계, 퇴사 통보, 미지급 임금과 계약서 미교부 문제를 나눠 확인합니다.

2026-09-13 검토근로기준법 현행본 2026-08-20 시행 기준질문 1개 집중

먼저 답변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없었던 것이 되거나 근로자가 퇴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의무 문제와 근로자의 퇴사 문제는 별개입니다. 실제 근무일·시간·임금 약정 자료를 보관하고 퇴사 의사를 문자·메신저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세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CHECK 1

계약서 대신 실제 근무조건을 보여주는 자료 모으기

채용공고, 시급 협의 메시지,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입금내역, 업무지시 등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CHECK 2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하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인지, 특정 날짜까지 근무하기로 한 기간제 계약인지에 따라 퇴사 효력과 조기 종료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3

퇴사 의사를 날짜와 함께 명확하게 통보하기

“그만둘 수도 있다”가 아니라 퇴사 의사와 희망 마지막 근무일을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CHECK 4

회사 규정과 민법상 해지 시점을 함께 확인하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은 민법 제660조의 해지통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 효력 시점 규정도 있으므로 무조건 “당일 퇴사” 또는 “30일 의무”로 단정하지 마세요.

CHECK 5

마지막 급여와 계약서 미교부 문제를 따로 정리하기

퇴사일이 정리되면 미지급 임금·주휴수당·연장수당 등 정산을 확인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위반 문제는 필요하면 노동관서 상담·신고 경로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계약서 미작성 = 근로관계 자체가 무효는 아님

실제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서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는 무조건 하루 전에 그만둬도 된다”도 단정 금지

계약기간과 보수지급 방식, 회사 규정, 실제 합의에 따라 효력 시점과 분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상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문제를 이유로 임금·퇴사 기록까지 놓치지 말고 쟁점을 나눠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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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확인일: 2026-09-13. 실제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사건 발생일과 공식 사이트의 최신 법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