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 W5 퇴사·해고·실업

퇴사한다고 언제 말해야 할까?

“무조건 30일 전”이 아니라 계약형태·회사 수리 여부·민법상 효력시점을 나눠 보세요.

퇴사를 결정했을 때 사직 의사표시, 회사 수리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민법상 효력시점과 인수인계·퇴사일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2026-09-13 검토민법 현행본 2026-03-17 시행공식 출처 우선개별 사건은 별도 판단

먼저 결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거나 퇴사일에 합의하면 그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합의되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은 민법 제660조의 해지통고 효력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별도 시점 규정도 있으므로 “30일만 채우면 무조건 끝난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확인 순서

아래 순서대로 날짜·문서·고용보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공식 기관으로 넘어가세요.

STEP 1

근로계약이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인지 먼저 확인하기

계약서에 종료일이 있는 기간제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확인하세요. 기간제 계약은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사유를 별도로 봐야 하므로 일반 사직 통고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STEP 2

사직 의사와 희망 퇴사일을 명확하게 남기기

사직서, 이메일, 인사시스템 등 회사가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퇴사 의사와 희망 퇴사일을 남기세요. 기존 사직서 작성 도구를 이용해 기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STEP 3

회사가 퇴사일을 수리·합의했는지 확인하기

회사가 희망 퇴사일을 승인하거나 노사가 다른 날짜에 합의했다면 그 날짜와 인수인계 범위를 문서로 남기세요. 합의가 없다면 민법상 효력시점 검토로 넘어갑니다.

STEP 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 민법 제660조 확인하기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에서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별도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STEP 5

효력 발생 전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위험을 피하기

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임의로 출근을 중단하면 아직 근로관계가 존속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근 중단 전에는 회사 답변과 적용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1350 상담을 이용하세요.

STEP 6

퇴사일이 정해지면 돈·서류·보험 처리를 별도로 점검하기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 퇴직금,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와 고용보험 이직처리를 각각 확인하세요. 퇴사일 합의와 퇴사 후 정산은 별개의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오해하기 쉬운 표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일률적인 “30일 전 사직 통보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확인자료

근로계약기간, 취업규칙의 퇴직절차, 사직 의사 전달일, 회사의 수리·합의 여부, 급여 지급주기를 함께 봅니다.

민법 제660조의 효력시점은 계약형태와 보수 지급방식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희망 퇴사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출근을 중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실무온에서 이어서 확인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9-13. 퇴사·해고·실업급여는 법령 적용범위와 사실관계, 고용보험 처리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분쟁 대응 전에는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실무 매뉴얼: 알바를 그만둘 때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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