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1년 일하면
퇴직금 받을까?
알바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근로기간뿐 아니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도 함께 봐야 해요.
답부터 확인하세요.
알바도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와 함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의 적용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 1년만 일하면 될
※ 한눈에 보기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기본 흐름만 보여줘요. 실제 결과는 근로계약, 소득형태, 사업장 상황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4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 1입사일·퇴사일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요.
- 2근로계약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봐요.
- 3최근 급여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임금자료를 준비해요.
- 4근무변경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해요.
퇴직금은 “1년”만 보면 부족해요
※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기근거와 예외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요
알바도 왜 퇴직금을 받아요?
퇴직급여 제도는 정규직이라는 이름만 보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로자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딱 1년이면 무조건인가요?
1년만 보는 것도 부족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 계산, 휴직·상여금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적용 제외 기준을 정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하도록 정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공식 출처
퇴직급여 적용 대상과 퇴직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