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실제 해고일을 정확히 확인하기
해고예고 적용 여부는 단순히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일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시용 기간 중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상 30일 해고예고 예외가 언제 적용되는지 계속근로기간 3개월 기준과 함께 정리합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수습기간 전체가 해고예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일 기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30일 해고예고의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회사가 정한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도 3개월을 넘긴 뒤의 해고까지 자동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 적용 여부는 단순히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일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수습 3개월·6개월로 적혀 있어도 해고예고 예외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기준을 따로 봅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는지와 해고 자체의 정당성,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 문제는 별도 쟁점이므로 각각 확인하세요.
평가표, 업무 피드백, 해고통지서, 문자·이메일과 근로계약서를 보관하면 실제 해고사유와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제처 해석과 현행법은 수습 명칭보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를 기준으로 해고예고 예외를 확인합니다.
3개월째 되는 날의 근로 여부 등 경계일 계산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입사일·해고일을 기준으로 1350이나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13. 실제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사건 발생일과 공식 사이트의 최신 법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