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가 명확한지 확인하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계약을 끝내겠습니다” 같은 표현이 실제 해고 통지인지, 권고사직 제안인지, 계약기간 만료 안내인지 전체 대화와 문서를 확인하세요.
해고 통보를 구두·문자·이메일 등으로 받았을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서면통지 요건과 증빙을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통지수단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내용과 형식, 수신·보관 가능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종이가 아니면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아래 순서대로 날짜·문서·고용보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공식 기관으로 넘어가세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계약을 끝내겠습니다” 같은 표현이 실제 해고 통지인지, 권고사직 제안인지, 계약기간 만료 안내인지 전체 대화와 문서를 확인하세요.
단순히 “회사 사정” 또는 규정 조문만 적힌 경우에도 충분한지 사실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도록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고가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날짜가 확인되는지 보세요. 해고사유만 있고 시기가 없다면 제27조 요건을 충족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종이 통지서, 이메일, 회사 인사시스템 화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전자문서의 경우 발신자·수신일·전체 내용이 확인되도록 저장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서면통지가 있어도 해고예고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상시근로자 수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는 3개월 기한이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만 하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근로자가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확인되는지 봅니다.
통지서 원본, 이메일·전자문서, 메신저, 인사시스템 기록, 취업규칙·징계규정과 해고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합니다.
확인일: 2026-09-13. 퇴사·해고·실업급여는 법령 적용범위와 사실관계, 고용보험 처리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분쟁 대응 전에는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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