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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보증금·월세 기준과 신고 지역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1분 핵심답부터 확인하세요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적용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일부 갱신계약은 예외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전월세 계약 신고 언제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 30일 기준 총정리

📄계약 체결계약일 확인
💰금액 기준보증금·월세
📍지역 확인신고제 지역
30일 이내신고 완료

※ 실무온의 계산·체크·설명은 예상·참고용입니다. 실제 권리·세액·보험보장·행정처리는 계약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자세히 보기헷갈리는 부분을 쉬운 말로 순서대로 설명해요

1.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현행 시행령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금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신고제 적용 지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시행령의 적용지역과 실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정 요건에 따라 일방 신고 절차도 있습니다.

4. 변경·해제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한 계약의 임대료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변경·해제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5.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 관점에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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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이해한 뒤 실제 확인·계산까지 이어서 진행하세요.

내 상황에 필요한 단계만 눌러 공식 조회와 실무온 계산·체크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6천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현행 시행령은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월세가 30만원이면 무조건 신고인가요?

현행 기준은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보증금 기준이나 지역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시행령상 금액기준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계약 변경내용을 기준으로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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