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가족·위임 대리인이 정당하게 발급한 건인지 확인합니다.
🔔 인감·본인서명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문자로 알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정부24의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됐을 때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12정부24·인감증명법 시행령 기준검색 가이드
핵심만 보면
이 서비스는 누가 내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과거 이력을 검색하는 기능이 아니라, 앞으로 발급될 때 알림을 받도록 미리 설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규 신청·변경·해지를 할 수 있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현재 안내 기준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고, 온라인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문자 알림을 켜두면 무엇이 좋은가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금융·등기 등 중요한 거래에 쓰일 수 있습니다. 평소 인감증명서를 거의 발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상하지 못한 발급 통보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보가 왔다고 곧바로 부정발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했거나 정당하게 위임한 대리발급일 수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했거나 정당하게 위임한 대리발급일 수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내가 발급하지 않았다면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서비스는 신규뿐 아니라 변경·해지를 같은 민원에서 처리합니다. 번호가 바뀐 뒤 예전 연락처를 그대로 두면 알림을 놓칠 수 있으니 통보정보를 함께 변경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사실 통보’와 ‘발급사실 확인’은 다릅니다
통보서비스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때 알림을 받는 서비스이고, 발급사실 확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기관·발급일자·주민등록번호·발급사실 확인번호 등을 이용해 해당 증명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