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본인서명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문자로 알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정부24의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됐을 때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12정부24·인감증명법 시행령 기준검색 가이드

핵심만 보면

이 서비스는 누가 내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과거 이력을 검색하는 기능이 아니라, 앞으로 발급될 때 알림을 받도록 미리 설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규 신청·변경·해지를 할 수 있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현재 안내 기준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고, 온라인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문자 알림을 켜두면 무엇이 좋은가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금융·등기 등 중요한 거래에 쓰일 수 있습니다. 평소 인감증명서를 거의 발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상하지 못한 발급 통보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보가 왔다고 곧바로 부정발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했거나 정당하게 위임한 대리발급일 수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내가 발급하지 않았다면

1. 발급 경위를 확인

본인·가족·위임 대리인이 정당하게 발급한 건인지 확인합니다.

2. 예상하지 못한 발급이면 기관 문의

접수·처리기관에 발급 사실과 본인확인 절차를 즉시 문의합니다.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서비스는 신규뿐 아니라 변경·해지를 같은 민원에서 처리합니다. 번호가 바뀐 뒤 예전 연락처를 그대로 두면 알림을 놓칠 수 있으니 통보정보를 함께 변경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사실 통보’와 ‘발급사실 확인’은 다릅니다

통보서비스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때 알림을 받는 서비스이고, 발급사실 확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기관·발급일자·주민등록번호·발급사실 확인번호 등을 이용해 해당 증명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바로 처리하기

통보서비스 신청·변경·해지

신청방법과 온라인 대리 제한, 문자를 받았을 때 대응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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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온라인 발급 가능한 용도와 방문이 필요한 용도를 먼저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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