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얼마까지일까?
매매·전세·월세 금액을 입력하면 거래금액 산정 방식부터 적용 상한요율, 법정 중개보수 상한까지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1. 거래 조건 입력
월세 거래금액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 월세×100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실제 지급액은 상한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 기본입니다. 다만 낮은 가격대의 주택은 별도 한도액이 있고, 월세는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환산해 거래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상한요율을 그대로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 안에서 협의합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의 요율한도 안에서 결정됩니다. 부동산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증금 + 월세×100이 기본이며,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공인중개사 사업자의 과세유형, 부가가치세와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드는 실비는 별도 항목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금액과 영수증·증빙을 확인하세요.
주택 상한요율 한눈에 보기
| 거래금액 | 매매 | 임대차 |
|---|---|---|
| 5천만원 미만 | 0.6% / 최대 25만원 | 0.5% / 최대 20만원 |
| 5천만원~1억원 미만 | 0.5% / 최대 80만원* | 0.4% / 최대 30만원 |
| 1억~2억원 미만 | 0.5% / 최대 80만원 | 0.3% |
| 2억~6억원 미만 | 0.4% | 0.3% |
| 6억~9억원 미만 | 0.4% | 0.4% |
| 9억~12억원 미만 | 0.5% | 0.4% |
| 12억~15억원 미만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 매매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의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표를 보기 쉽게 나눠 표시했습니다.
법적 근거·공식 출처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의 요율한도 안에서 협의하며,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주택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일부 한도액을 정합니다.
별표 1 확인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이며, 그 외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별표 2 확인 →2026년 9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26년 8월 28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요율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