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만 준비하면 잔금 직전에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잔금 외에도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 대출 관련 비용, 이사·수리비까지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 규제는 소득, 기존 부채, 주택 수, 지역, 주택가격,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에 금융기관에서 실제 가능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집을 골랐다고 바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예산과 권리관계 확인부터 계약, 거래신고, 잔금,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까지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체크한 단계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① 계약 후 거래신고 → ② 잔금 전 권리 재확인 → ③ 취득세 신고·납부 →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실제로 새 집으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집값을 보냈다고 이 절차들이 자동으로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가격만 준비하면 잔금 직전에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잔금 외에도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 대출 관련 비용, 이사·수리비까지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 규제는 소득, 기존 부채, 주택 수, 지역, 주택가격,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에 금융기관에서 실제 가능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압류 같은 권리가 있는지, 건축물대장상 용도·면적과 실제 상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대조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당일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전에 출력한 서류만 믿지 마세요.
서류에 나오지 않는 누수, 결로, 소음, 수리 필요사항, 실제 점유 상태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언제 비워주는지도 잔금 일정과 연결됩니다.
보이는 하자를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가격만 적는 종이가 아닙니다. 잔금일, 소유권 이전, 기존 근저당 말소, 집 인도, 하자, 계약 해제 조건처럼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을 날짜와 행동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리계약, 공동소유, 세입자가 있는 집, 신탁등기, 가압류·경매 등 복잡한 권리가 있으면 일반적인 첫 집 매수보다 확인할 사항이 크게 늘어납니다.
주택 매매계약은 실제 거래가격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는 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수인은 “누가 했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거래, 분양권 등은 일반 주택 매매와 별도 절차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매수 주택이 해당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계약한 뒤에는 잔금일까지 돈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거래 당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책 변경이 잦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금융기관·관할 지자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새 근저당·압류 등 권리변동이 생기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후 발견하면 해결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잔금을 먼저 전액 보내고 나중에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가 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법무사·중개사와 당일 처리 순서를 미리 맞추세요.
잔금일은 매매가 실제로 마무리되는 핵심 날입니다.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기존 담보 말소와 새 대출 근저당 설정이 있다면 순서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등기 준비서류는 거래 형태와 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등기할지 법무사를 이용할지 잔금일보다 충분히 앞서 결정하세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매매 취득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가 기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취득세 세율과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주택가격, 주택 수, 취득 시점,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온에서 고정된 감면액을 단정하지 않고 신고 직전 위택스·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잔금을 냈다고 등기부의 소유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 집을 샀을 때 꼭 해야 하는 등록” 중 가장 핵심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겨도 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는 직접 확인하세요.
집을 샀다고 무조건 전입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지를 새 집으로 옮겼다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각종 주소·관리비·공과금도 정리하세요.
투자용·임대용 등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경우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기준 검토일 2026-09-05
이 코스는 일반적인 국내 개인 간 주택 매매를 중심으로 한 실무 순서입니다. 분양·분양권, 경매·공매, 신탁부동산, 법인·외국인 거래, 증여·상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가 있는 주택, 공동명의, 다주택 취득은 절차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대출 규제, 취득세 감면은 변경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계약·신고 직전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매매계약 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관련 업무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확인 →주택의 용도·면적·위반건축물 표시 등 건축물대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확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토지대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확인 →취득세 신고·납부와 지방세 관련 최신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확인 →실제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기한의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확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확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확인 →이 코스는 일반적인 개인 간 주택 매매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양권·경매·신탁·법인·외국인·다주택·토지거래허가구역·세입자 점유 주택 등은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취득세 감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신고 직전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