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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 개 남았는지,
어떻게 계산할까?

연차는 “15개”만 외우면 틀리기 쉽습니다. 입사일·출근율·근속기간·사용일수·퇴사 시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1분 핵심입사일과 출근율부터 확인

답부터 확인하세요.

연차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똑같이 15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고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연차는 “발생 → 사용 → 남은 일수 → 정산” 순서예요.

📅입사일근속기간 확인
출근율80%·개근 확인
🏖️사용일수쓴 연차 빼기
💰남은 연차사용·수당·퇴사

※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 회사의 회계연도 운영·연차사용촉진 등 실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핵심

1년 차와 3년 차의 연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입사 1년이 되면 무조건 15개를 새로 더 받는다”처럼 단순하게 계산하지 말고 실제 발생기준과 회사 운영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 연차 발생부터 퇴사 정산까지 보기발생일수·사용일수·수당을 차례대로 설명해요

1. 가장 먼저 정확한 입사일을 확인하세요.

연차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발생방식이 달라지므로 입사일이 하루만 달라도 계산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인사시스템에서 실제 입사일을 확인하세요.

2.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기준을 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달력상 한 달이 지났는지만 보지 말고 개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기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출근율 계산에 포함되는 기간과 예외는 실제 근무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3년 이상이면 가산연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되고, 가산분을 포함한 총 연차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5. “발생일수 - 사용일수”로 남은 연차부터 정리하세요.

연차수당을 보기 전에 실제 발생한 연차와 이미 사용한 연차를 먼저 정리하세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와 정산 방식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남은 연차가 전부 수당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여부는 연차의 발생·소멸, 사용자 귀책사유, 법정 연차사용촉진 절차 등 실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 직전에는 남은 일수만 보고 수당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실무온 전체 로드맵

연차 발생부터 퇴사 때 정산까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검색 글 하나에서 답을 확인한 뒤, 내 상황에 필요한 단계만 눌러서 실제 계산·체크까지 이어가세요.

이 세 가지는 꼭 구분하세요.

내 연차가 궁금하다면

입사일로 발생 연차부터 계산해보세요.

발생일수를 확인한 뒤 남은 연차수당과 퇴사 정산으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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