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받을 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사직서만 내고 끝내지 마세요. 마지막 급여부터 연차·퇴직금·퇴사서류까지 돈과 서류를 한 순서로 정리합니다.
답부터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는 마지막 월급·미지급 수당·남은 연차·퇴직금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시 임금·보상금 등 금품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대상이고, 퇴직금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남은 연차가 무조건 현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일수·사용일수·사용촉진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돈은 네 칸으로 나눠보세요.
※ 실제 지급액은 임금 구성, 근무기록, 연차 발생·사용 상황, 퇴직급여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14일 안에 다 들어온다”는 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지막 월급일과 법정 지급기한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회사 정산일만 보지 말고 실제 퇴직일과 지급항목을 나눠 확인하세요.
📖 퇴사할 때 받을 돈 자세히 보기마지막 급여부터 퇴직금·서류까지 순서대로 설명해요
1. 마지막 월급과 미지급 수당을 먼저 적어보세요.
퇴직일이 월 중간이면 마지막 급여가 일할 계산되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기타 미지급 임금이 남았는지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 최근 급여명세서 + 출퇴근·근무표를 같이 보면 빠뜨린 수당을 찾기 쉽습니다.
2. 퇴직 시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14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14일보다 늦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정기한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합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3. 퇴직금은 “1년”과 “주 15시간”을 같이 봅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만 넘었는지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4. 퇴직금 예상액은 계산기로 먼저 잡고 실제 정산내역과 비교하세요.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 실제 급여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온 계산값은 예상치이므로 회사가 제공한 퇴직금 산정내역과 차이가 있다면 임금 포함항목과 산정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5. 남은 연차는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부터 계산하세요.
퇴사 시 남은 연차가 있다고 해서 전부 자동으로 수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이미 사용한 일수는 얼마인지, 회사가 법정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돈을 확인한 뒤 사직서·인수인계·증명서를 정리하세요.
급여와 퇴직금만 확인하고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관련 자료, 인수인계 등을 놓치면 퇴사 후 다시 회사에 연락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준비 체크와 실무 매뉴얼을 따라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하세요.
퇴사 결심부터 마지막 정산까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검색 글 하나에서 답을 확인한 뒤, 내 상황에 필요한 단계만 눌러서 실제 계산·체크까지 이어가세요.
이 세 가지는 꼭 구분하세요.
퇴직일 기준 법정 지급기한과 회사 정산일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실제 임금자료·근무기간·회사 규정과 법정 적용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정리하기보다 지급예정일과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처
퇴직 시 임금·보상금 등 금품의 원칙적 14일 지급기한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 →퇴직금의 14일 지급기한과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의 지급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사용촉진 관련 법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 →기준 검토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