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안 나오는 이유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식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문서가 아니며, 표시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영문증명서에는 본인·부모·배우자와 본인의 출생·혼인 정보가 중심적으로 표시되고, 자녀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녀 관계까지 증명해야 한다면 제출기관이 국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와 번역·공증 또는 별도 인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자녀가 안 나오나요?
대법원은 영문증명서를 기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영어로 옮긴 번역본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를 하나의 문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단일 증명서로 설명합니다.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도 영문증명서를 ‘본인과 부모,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본인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기재되는 문서로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 영문증명서 한 장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제출기관 요구에 따라 국문 상세증명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와 기관마다 요구가 다르므로 ‘해외 제출이면 무조건 이 조합’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영문증명서 자체는 번역본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영문증명서 서비스 도입 당시 이 문서를 별도의 번역·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 영문 공문서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는 영문증명서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출기관이 자녀·과거 혼인·개명 등 더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면 국문 상세증명서와 그에 필요한 번역 또는 인증 절차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언제 확인하나요?
대한민국 e-아포스티유 서비스는 대법원 발급 문서 중 영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는 제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해당 제출기관이 어떤 인증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제출 전 3가지만 확인하세요
①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정확한 문서명, ② 필요한 가족·신분정보 범위, ③ 아포스티유·번역·공증 등 인증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영문증명서만으로 충분한지, 국문 상세증명서를 추가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영문증명서 안내,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시행 안내와 공식 답변, 대한민국 e-아포스티유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