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출 · 가족관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안 나오는 이유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식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문서가 아니며, 표시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기준일 2026-09-12대법원 공식 기준 확인해외 제출 전 제출처 확인 필수

결론부터

영문증명서에는 본인·부모·배우자와 본인의 출생·혼인 정보가 중심적으로 표시되고, 자녀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녀 관계까지 증명해야 한다면 제출기관이 국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와 번역·공증 또는 별도 인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자녀가 안 나오나요?

대법원은 영문증명서를 기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영어로 옮긴 번역본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를 하나의 문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단일 증명서로 설명합니다.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도 영문증명서를 ‘본인과 부모,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본인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기재되는 문서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나온다고 해서 영문증명서에도 자녀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영문증명서 한 장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제출기관 요구에 따라 국문 상세증명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와 기관마다 요구가 다르므로 ‘해외 제출이면 무조건 이 조합’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영문증명서 자체는 번역본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영문증명서 서비스 도입 당시 이 문서를 별도의 번역·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 영문 공문서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는 영문증명서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출기관이 자녀·과거 혼인·개명 등 더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면 국문 상세증명서와 그에 필요한 번역 또는 인증 절차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언제 확인하나요?

대한민국 e-아포스티유 서비스는 대법원 발급 문서 중 영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는 제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해당 제출기관이 어떤 인증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제출 전 3가지만 확인하세요

①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정확한 문서명, ② 필요한 가족·신분정보 범위, ③ 아포스티유·번역·공증 등 인증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영문증명서만으로 충분한지, 국문 상세증명서를 추가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영문증명서 안내,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시행 안내와 공식 답변, 대한민국 e-아포스티유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