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출생장소 등 본인 확인 정보와 본인의 출생·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표시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이드
공식 명칭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입니다.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문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자주 요구되는 본인·부모·배우자와 본인의 출생·혼인 정보를 한 장에 담은 별도 증명서입니다.
먼저 답부터
해외 기관이 본인·부모·현재 배우자와 본인의 출생·혼인 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영문증명서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과거 혼인·이혼, 개명 등 상세 이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영문증명서 한 장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문서명과 인증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영문증명서에 무엇이 나오나요?
대법원은 영문증명서를 기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국문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모든 정보가 그대로 영어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전에 여권 영문명도 확인하세요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영문증명서는 본인(발급대상자)의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활용합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로마자 표기 기준에 따라 이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출 서류의 영문명 일치가 중요한 경우 발급 후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외 제출이면 이 순서로 확인
대법원은 서비스 도입 당시 별도 번역·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 영문증명서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해외 제출기관이 더 상세한 사실이나 별도 인증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맞춰 국문 상세증명서·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e-아포스티유 서비스는 대법원 발급 대상 문서에 영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외 제출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제출 국가가 협약국인지와 제출기관 요구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관련 실무
공식 기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영문증명서를 본인과 부모, 배우자에 관한 사항 및 본인의 출생·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기재되는 증명서로 안내합니다. 대법원 공식 답변과 시행 안내는 이 문서가 기존 국문 증명서의 단순 번역본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단일 증명서라고 설명하며, 자녀나 과거 혼인·이혼 등 상세 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