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등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검색 유입 가이드 ·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로 옛날 가족관계가 안 나올 때
오래된 조상·가족관계가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보인다면 오류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전 종전 호적 기록은 제적부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12공식출처 대법원·정부24
답부터 보면
정부24는 제적부를 종전 호적제도 아래의 호적부에서 분리한 장부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 등으로 호적에서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람의 증명이 필요할 때 제적등본·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무엇이 다를까?
상속이나 오래된 가족관계 확인이라면
과거 세대 전체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제적등본이 더 넓은 범위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특정 개인의 과거 신분사항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에는 제적초본이 목적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보훈·법원·금융기관 등 제출처가 정확한 서류명을 지정했다면 그 요구가 우선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은 같은 문서를 ‘구버전/신버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와 종전 호적제도의 제적부는 기록 체계와 표시 범위가 다르므로 제출 목적에 따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와 종전 호적제도의 제적부는 기록 체계와 표시 범위가 다르므로 제출 목적에 따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제적부 등·초본은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공식 안내 수수료는 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제적부에서 기록이 안 보인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일반 제적등·초본 외에 이미지 제적부 열람·발급 메뉴도 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 일반 전산 제적부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이미지 제적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