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016 · 가족관계·가족신고 · GUIDE

제적등본·제적초본 발급 가이드

가족관계증명서로 오래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종전 호적 기록이 필요한 경우 제적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의 표시 범위가 다르므로 제출 목적에 맞춰 선택하세요.

기준일 2026-09-12위험도 R2대법원·정부24 공식 기준
제적등본호주·모든 구성원과거 호적 전체 관계 확인.
제적초본호주·본인 중심개인 신분사항 중심.
발급인터넷·방문·우편·무인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수수료등본 1,000원 · 초본 500원공식 민원안내 기준.

먼저 답부터

제적등본은 종전 호적의 전체 가족관계를 넓게 확인할 때, 제적초본은 특정 개인의 과거 신분사항을 확인할 때 우선 검토합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전 호적에서 이미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제적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본 vs 초본

무엇이 다르게 나오나요?

제적등본

본적 등 호적사항과 호주, 모든 구성원의 성명·부모 성명·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사항이 기재됩니다. 과거 가족 전체 관계를 이어서 확인할 때 유리합니다.

제적초본

본적 등 호적사항과 호주, 본인의 성명·부모 성명·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사항이 기재됩니다. 특정인의 이력 확인에 더 가깝습니다.

언제 제적부를 먼저 확인할까?

‘옛날 기록이면 무조건 제적등본’은 아닙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로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제출기관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발급 방법과 수수료

정부24 공식 민원안내 기준 제적부 등·초본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아무나가 아니라 법령상 발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과의 관계가 멀거나 제3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가능 여부와 추가 소명 필요 여부를 공식 발급 화면 또는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아주 오래된 기록이면 이미지 제적부도 확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일반 제적등·초본과 별도로 이미지 제적부 열람·발급 메뉴도 운영합니다. 일반 전산 제적부 검색으로 원하는 기록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미지 제적부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관련 실무

📖 가족관계증명서로 옛 기록이 안 보인다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어떻게 구분해서 보는지 검색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과거 가족관계 확인 가이드 →

공식 기준

정부24는 제적부를 종전 호적제도 아래 호적부에서 분리한 장부로 설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제적등·초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도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을 별도 증명서로 구분해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