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양자 관계를 새로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정부24는 현재 입양신고 신청방법을 방문·우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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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신고 뭐 해야 할까? 입양·인지·친권·등록부정정 구분
출생·혼인·이혼·개명처럼 익숙한 신고가 아니라면 절차 이름부터 헷갈립니다. 무엇을 바꾸려는지부터 구분하면 대부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12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R3 안내 주제
30초 요약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면 입양, 혼인 외 출생자와의 부자관계를 성립시키는 문제라면 인지, 친권자를 정하거나 바꾸면 친권 신고, 기존 등록부의 오류를 고치면 등록부정정, 등록부 자체가 없으면 등록창설을 먼저 확인합니다. 친양자입양·파양은 일반 입양과 별도 절차이고, 친생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보다 법원 재판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구분하세요
‘대법원 사이트에 메뉴가 있다 = 인터넷으로 바로 제출 가능’은 아닙니다.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화면의 인터넷신고 항목은 출생·개명·등록부정정·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가족관계등록창설·등록기준지변경 등으로 별도 표시됩니다. 입양·친양자입양·인지·친권 등은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접수방식은 사건별 공식 안내를 다시 봐야 합니다.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화면의 인터넷신고 항목은 출생·개명·등록부정정·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가족관계등록창설·등록기준지변경 등으로 별도 표시됩니다. 입양·친양자입양·인지·친권 등은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접수방식은 사건별 공식 안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친생관계 다툼은 왜 따로 봐야 하나요?
‘인지’는 법에 정해진 신고 항목이지만,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 존재·부존재처럼 누가 법률상 친생부모인지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단순 신고서 작성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 절차와 확정된 재판 결과가 가족관계등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색 단계에서 ‘인지신고 하면 되나?’라고 단정하기보다, 사건이 당사자의 자발적 인지인지 / 친생관계에 대한 다툼인지 /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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