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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누구나 바로 될까?

군필·미필자는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현역 복무중, 사망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영문 발급은 조건이 달라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9-12정부24·병무청 공식 기준수수료 없음

결론부터

정부24 병적증명서 민원은 인터넷·방문·FAX·민원우편·무인민원발급기를 지원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24에서 본인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군필·미필은 어떻게 다른가요?

병무청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퇴역자 등 다양한 병역상태를 발급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정부24는 복무필자·미필자의 처리기간을 일반적으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군필자라면 필요한 기재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현행 신청서에서는 군별·군번·계급·병과(특기)·전역구분(사유)·역종 등을 기재할지 선택할 수 있고, 입영·전역일자는 기본항목으로 기재됩니다.

현역 복무 중이면 일반 병적증명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은 일반 병적증명서 발급 비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학교·통신사·기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서류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입영 후 휴대전화 요금할인이나 대학 군휴학 등의 용도라면 병무청의 군입영 사실확인 서비스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대상 제한이 있습니다

병무청 현재 안내상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역 후 1개월이 지난 군필자, 그리고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병역면제자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사망자의 병적증명서는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신청해야 한다면 방문 발급 경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확인하세요.

영문 병적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영문 서류인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발급을 지원합니다. 영문 신청 시 영문 성명을 확인하고, 여권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해외 제출처 요구사항은 별도입니다.
영문 증명서 자체와 별개로 제출국·기관이 추가 인증, 번역, 아포스티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령기관에 확인하세요.

대리발급은 방문과 온라인이 다릅니다

정부24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을 허용하지만 온라인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방문 대리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기본이며,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는 가족관계 확인 후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이나 사망자 병적 확인처럼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24 민원안내의 최신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24는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된 사람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출처가 ‘병적증명서 원본’을 요구한다면 초본으로 임의 대체하지 마세요.
회사·학교·시험기관의 제출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더 간단한 서류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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