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험, 경력확인 등에서 병역사항을 증명해야 한다면 병적증명서를 우선 확인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가이드
인터넷·방문·FAX·민원우편·무인민원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 복무 중인지, 군필·미필인지, 영문이 필요한지, 세부 군경력이 필요한지에 따라 맞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할 때 쓰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정부24에서는 인터넷·방문·FAX·민원우편·무인민원발급기 신청을 안내하고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은 일반 병적증명서 발급 비대상이라고 안내하면서,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출처가 원하는 서류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병적증명서와 비슷한 서류를 먼저 구분하세요
군필·미필·면제자는 가능, 현역 복무중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병무청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퇴역된 사람과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을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정부24 인터넷 발급입니다
정부24는 복무필자·미필자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일부 병역면제자 등은 총 1일로 안내합니다.
누구나 바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 현재 안내상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대상은 군필자는 전역한 지 1개월이 지난 사람, 병역면제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이 사망자의 병적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 등 가능한 공식 발급경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방문 대리는 가능하지만 온라인 대리는 안 됩니다
정부24는 병적증명서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안내하지만, 온라인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일반 대리 신청은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후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부24·병무청이 안내합니다. 실제 접수기관에서 현재 확인방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제출처에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세요
현행 병역증서 발급 신청서에서는 군(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이 군별, 군번, 계급, 복무분야, 복무계급, 병과(특기), 전역구분(사유), 역종 등을 기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영(임관·소집)일자와 전역(소집해제)일자는 기본항목으로 기재됩니다.
군(대체)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신청서에서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기재 여부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취업·시험 등 제출처가 요구하는 범위를 확인해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세요.
영문 병적증명서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발급서류로 한글 병적증명서와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를 안내합니다. 영문 증명서 신청 시에는 신청서의 영문 성명을 확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번역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 추가 요구는 국가와 제출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령기관 기준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