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본인서명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써도 될까?

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입니다. 도장을 미리 등록해 두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직접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12정부24·행정안전부·법령 기준검색 가이드

핵심만 보면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은행 대출,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도장 관리’와 ‘본인 직접 발급’입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을 미리 신고해 두고 필요할 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리발급 절차가 존재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이나 사전 인감신고가 필요 없고, 발급할 때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대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효력은 동일합니다.
정부24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급하나요?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현재 방문 발급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 등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합니다. 신청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24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종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부24 PC 웹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별도 제도이고 이용승인 절차와 제출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은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특징으로 대리신청 불가, 본인만 발급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도장 분실이나 도장 관리가 부담스럽다면 장점이 큽니다.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방문해 서명하므로 등록 도장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라면 매수자 정보를 챙기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도 용도가 들어갑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 또는 자동차 매도 용도라면 서명확인법 시행령에 따라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법인 매수자라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은행에서도 쓸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은행과 관공서를 포함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에서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에서는 대출·보증·계약 유형별로 제출기관이 특정 용도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제출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현재 안내상 법정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는 1통당 600원이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현재 무료라는 점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면 되나요?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실제 제출 단계에서는 상대 기관이 요구하는 용도, 위임관계, 매수자 정보, 추가서류가 맞아야 합니다. 제출처가 특정 서류명이나 내부 양식을 안내했다면 그 요구를 먼저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가요?”라고 확인한 뒤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바로 처리하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발급장소·준비물·부동산·자동차 용도까지 확인하세요.

발급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