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을 미리 신고해 두고, 등록된 인감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용도에 따라 본인·대리 발급 구조가 존재합니다.
✍️ LA-028 · 인감·본인서명 · GUIDE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이드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종이 확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도장을 미리 등록해 둘 필요 없이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12위험도 R2정부24·행정안전부·서명확인법 확인2028-12-31까지 수수료 면제
효력인감증명서와 동일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 의사 확인.
발급방법본인 방문시·군·구청, 읍·면·동 등.
대리발급불가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
현재 수수료무료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먼저 답부터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24와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은행·관공서·부동산·자동차 거래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제출 전에는 상대 기관이 요구하는 용도 기재와 추가서류를 확인하세요.
인감도장도, 인감 사전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받고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받고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발급 방법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본인 신분증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일반 성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등은 법령상 별도 절차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접수기관의 현재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이 제도의 핵심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일반 성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등은 법령상 별도 절차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접수기관의 현재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와 비교
무엇이 다를까?
효력은 동일하지만 발급 방식은 다릅니다.
도장을 보관·관리하는 대신 필요할 때 직접 방문해 서명하는 방식이 편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유용합니다.
도장을 보관·관리하는 대신 필요할 때 직접 방문해 서명하는 방식이 편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유용합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라면 매수자 정보를 준비하세요
서명확인법 시행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서명·주소·용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도 용도 또는 자동차 매도 용도라면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매수자가 법인이면 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금융·계약
은행·계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은행 대출,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일 효력의 서류로 안내합니다. 다만 제출기관이 특정 서식, 용도, 위임 관계 또는 추가 확인서류를 요구한다면 그 요구사항까지 맞춰야 실제 업무가 끝납니다.
‘동일 효력’과 ‘아무 내용으로 발급해도 접수된다’는 뜻은 다릅니다.
특히 거래용 서류는 용도와 상대방 정보가 정확해야 하므로 발급 전에 제출처에 필요한 문구와 추가서류를 확인하세요.
특히 거래용 서류는 용도와 상대방 정보가 정확해야 하므로 발급 전에 제출처에 필요한 문구와 추가서류를 확인하세요.
수수료
현재는 무료입니다
정부24 현재 안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정 수수료를 1통당 600원으로 두면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으로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 발급이고, 정부24 PC 웹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 발급이고, 정부24 PC 웹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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