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행정기관등 제출 용도. 정부24 PC 웹에서 본인이 발급하고 발급증을 제출합니다.
💻 LA-029 · 인감·본인서명 · GUIDE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가이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발급 대상과 제출 범위가 다른 전자 확인서입니다. 최초 이용 전 주민센터 등에서 이용승인을 받은 뒤 정부24 모바일앱이 아닌 PC 웹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합니다.
기준일 2026-09-12위험도 R2정부24·서명확인법 확인수수료 없음
최초 이용방문 승인읍·면·동·출장소에서 이용승인.
발급정부24 PC 웹모바일앱이 아닌 PC 웹 버전.
유효기간4년만료 전 30일 이내 방문 갱신.
수수료무료정부24 현재 안내 기준.
먼저 답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아무 곳에나 제출하는 온라인 인감증명서가 아닙니다. 정부24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법에서 정한 ‘행정기관등’ 제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라면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최초 발급 전 이용승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 발급
정부24 PC 웹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현재 안내상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자격은 본인,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현재 안내상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자격은 본인,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 제출 범위
민간 제출용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동일 효력’이라고 해서 제출처 범위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24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행정기관등 제출용으로 안내하고, 민간기업·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정부24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행정기관등 제출용으로 안내하고, 민간기업·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4 · 발급증과 원본
종이 발급증을 제출하면 기관이 전자 원본을 확인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한 뒤 발급증을 출력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증을 받은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즉, 제출자는 발급증을 내고 수신기관은 시스템에서 원본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발급 전 제출기관명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법령은 발급 과정에서 제출할 행정기관등을 지정하도록 두고 있으므로, 기관명과 실제 접수부서를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먼저 제출처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령은 발급 과정에서 제출할 행정기관등을 지정하도록 두고 있으므로, 기관명과 실제 접수부서를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먼저 제출처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실무로 이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