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029 · 인감·본인서명 · GUIDE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가이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발급 대상과 제출 범위가 다른 전자 확인서입니다. 최초 이용 전 주민센터 등에서 이용승인을 받은 뒤 정부24 모바일앱이 아닌 PC 웹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합니다.

기준일 2026-09-12위험도 R2정부24·서명확인법 확인수수료 없음
최초 이용방문 승인읍·면·동·출장소에서 이용승인.
발급정부24 PC 웹모바일앱이 아닌 PC 웹 버전.
유효기간4년만료 전 30일 이내 방문 갱신.
수수료무료정부24 현재 안내 기준.

먼저 답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아무 곳에나 제출하는 온라인 인감증명서가 아닙니다. 정부24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법에서 정한 ‘행정기관등’ 제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라면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최초 발급 전 이용승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1 · 최초 1회

먼저 이용승인을 받으세요

2 · 발급

정부24 PC 웹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현재 안내상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자격은 본인,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 제출 범위

민간 제출용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에서 정한 행정기관등 제출 용도. 정부24 PC 웹에서 본인이 발급하고 발급증을 제출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은행·보험사 등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를 포함해 인감증명서 대체가 필요한 경우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종이 확인서입니다.

종이 확인서 가이드 →
‘동일 효력’이라고 해서 제출처 범위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24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행정기관등 제출용으로 안내하고, 민간기업·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4 · 발급증과 원본

종이 발급증을 제출하면 기관이 전자 원본을 확인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한 뒤 발급증을 출력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증을 받은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즉, 제출자는 발급증을 내고 수신기관은 시스템에서 원본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발급 전 제출기관명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법령은 발급 과정에서 제출할 행정기관등을 지정하도록 두고 있으므로, 기관명과 실제 접수부서를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먼저 제출처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이 확인서와 비교

어떤 걸 쓰면 될까?

주민센터 방문을 한 번 해둘 수 있고, 공공기관 제출이 잦다

최초 이용승인 후에는 정부24 PC 웹에서 발급할 수 있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편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개인 거래에 제출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제출범위 밖일 수 있으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제출처가 지정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자동차 실무로 이어가기

자동차 관련 제출처에서 전자본인서명 서류를 안내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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