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의 발생기준과 소멸시점부터 확인하기
입사일 기준인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이번 안내 대상 연차가 언제 발생했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잔여일수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도 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 안내를 받았을 때 잔여일수, 서면 촉구, 사용시기 지정, 회사의 최종 지정과 미사용 연차 보상 문제를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연차 사용촉진은 회사가 “연차 쓰세요”라고 공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과 시점에 맞춰 잔여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사용시기 지정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다시 서면으로 사용시기를 정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적법한 촉진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미사용 연차 보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과 법정 요건을 섞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문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인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이번 안내 대상 연차가 언제 발생했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잔여일수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도 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절차에서는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 절차에서는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이메일·전자결재 등 기록을 보관하세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일반 절차에서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발생 연차에는 법 제61조제2항의 별도 사용촉진 일정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6개월·2개월 절차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사용일을 지정했는데 회사가 계속 출근을 요구했거나 사용을 사실상 막은 사정이 있다면 메일·메신저·결재기록을 보관하세요. 사용촉진 형식만 갖추었는지 실제 사용기회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서면 촉구 → 근로자 10일 이내 지정 → 미응답 시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서면 지정하는 흐름을 확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별도 사용촉진 절차가 있어 같은 일정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09-13. 휴가·휴직 기간, 적용대상, 고용보험 급여와 신청절차는 법령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