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연도와 근로기간부터 확인하기
2026년에 제공한 근로에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른 연도 근로분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의 비교, 산입범위·수습 여부 확인, 증빙 정리와 노동포털 상담·진정 흐름을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다만 월급을 단순히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만으로 모든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넣어 비교하는 임금 범위, 주휴, 수습 감액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 최저임금 판별 도구로 계산하고, 미달 가능성이 남으면 근거자료를 정리하세요.
급여 문제는 계약금액, 실제 근로, 수당, 공제, 지급일을 한꺼번에 섞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분리해 확인하세요.
2026년에 제공한 근로에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른 연도 근로분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월급 전체가 그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 금액이 되는지 단정하지 말고 기본급, 정기수당, 복리후생 성격 금품 등 구성항목을 임금명세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월급제는 시급제보다 환산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주휴 적용 여부와 월 환산시간을 기존 계산도구에서 확인하세요.
수습이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항상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직종 등 적용요건을 기존 수습·최저임금 판별 도구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어느 달에 최저임금 기준과 비교해 얼마가 부족한지 표로 정리하고 근로계약서, 명세서, 급여통장, 근로시간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단순히 “최저임금 위반”이라고만 통보하기보다 적용연도, 근로시간, 임금항목, 계산결과를 적어 회사의 계산근거와 정정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미달이 계속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동포털에서 상담·진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실제 위반 판단은 구체적 임금구성과 근로형태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간급 10,320원, 일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소정근로시간, 주휴, 수습 감액 적용 가능성 등은 임금형태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확인일: 2026-09-13. 법령·최저임금·기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진정·분쟁 전에는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