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임금이 세전인지 실수령 약정인지 확인하기
대부분의 월급표시는 세전 총액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기본급·수당 구조와 실제 임금명세서의 총지급액을 먼저 비교하세요.
예상보다 급여가 적게 입금됐을 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주휴·연장수당, 공제와 최저임금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계약서의 월급보다 적다고 해서 바로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금액이 세전인지, 이번 달 근무기간이 전월과 같은지, 수당과 공제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차액이 남으면 그 금액을 특정해 회사에 문의하고 증빙을 보관하세요.
급여 문제는 계약금액, 실제 근로, 수당, 공제, 지급일을 한꺼번에 섞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분리해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월급표시는 세전 총액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기본급·수당 구조와 실제 임금명세서의 총지급액을 먼저 비교하세요.
중도 입사, 무급휴가, 결근 등으로 급여기간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지난달 실수령액과만 비교하지 마세요.
실제 근로시간과 근무일을 기준으로 별도 수당이 발생하는지 기존 실무온 계산기와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수당마다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세금·사회보험·기타 공제로 빠진 금액을 항목별로 적고, 임금명세서의 차인지급액과 실제 통장 입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수습 감액 등 별도 쟁점이 있으므로 기존 최저임금 판별 도구를 함께 이용하세요.
“월급이 적다”라고만 묻기보다 어느 급여기간에 어떤 수당 또는 기본급이 얼마 부족한지 계산근거와 함께 문의하세요. 답변과 정정지급 내역을 보관합니다.
계산오류 정정이 되지 않거나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계약서·명세서·근로시간·통장내역을 정리해 임금체불 대응 페이지와 노동포털 진정을 확인하세요.
계약 총액 → 급여기간 → 실제 근로시간 → 수당 → 공제 → 실제 입금액 순서로 맞춰 봅니다.
명세서상 지급해야 할 항목이 빠졌거나, 회사도 미지급액을 인정했는데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응 단계로 넘어갑니다.
확인일: 2026-09-13. 법령·최저임금·기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진정·분쟁 전에는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실무 매뉴얼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