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 검색형 가이드 A2

회사 손해액·물품값을 월급에서 바로 빼도 될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임금에서 일방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 비품 파손, 재고 손실, 고객 배상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에서 손해액을 바로 공제하려 할 때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 예외를 확인합니다.

2026-09-13 검토근로기준법 현행본 2026-08-20 시행 기준질문 1개 집중

먼저 답변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예외를 둡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월급에서 곧바로 일방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CHECK 1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공제 항목과 금액 확인하기

손해배상, 물품대, 벌금, 변상금 등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빠졌는지 급여명세서와 입금액을 비교하세요.

CHECK 2

회사에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기

어떤 사건 때문에 누구의 책임으로 얼마를 계산했는지, 법령·단체협약·별도 정산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CHECK 3

손해배상 책임과 임금공제를 분리해서 보기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과실, 손해액, 업무 지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책임 주장 자체가 곧 임금 일방공제 권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CHECK 4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법령·단체협약에 따른 공제와 계산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조정적 상계처럼 판례가 인정한 제한적 예외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손해액 공제와 구분하세요.

CHECK 5

공제로 임금이 부족하게 지급됐다면 자료를 보존하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회사의 공제 통보, 사고 관련 자료와 실제 입금내역을 보관하고 노동관서 상담 또는 진정을 검토하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와 “월급에서 빼도 된다”는 같은 말이 아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금액과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지급 임금 정산 판례를 일반 손해액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

계산 착오에 따른 과지급 임금의 조정적 상계는 제한된 요건에서 인정된 예외이므로 물품 파손·영업손실 공제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임금 공제의 적법성은 공제 근거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이 페이지에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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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확인일: 2026-09-13. 실제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사건 발생일과 공식 사이트의 최신 법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