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인 핵심 서류입니다. 부득이하게 받을 수 없을 때는 법에서 인정하는 사망 사실 증명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사망일 기준일까?
아닙니다. 법정 기준은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간과 준비서류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답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사망일부터 정확히 30일’로 단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법정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다만 친족·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화면의 ‘신청자격 누구나’ 표시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본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도 사망신고가 되나요?
2026-09-12 확인 기준 정부24 사망신고 민원안내는 신청방법을 방문·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출생신고처럼 인터넷 신청이 표시되는 민원과 다르므로, ‘온라인 신고 가능’을 전제로 준비하지 마세요.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5만원인가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실제 부과 여부·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늦었다면 과태료 계산보다 신고를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망신고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라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인할 가치가 큽니다.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을 통합 조회하며, 정부24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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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정부24 사망신고 민원안내와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85조·제86조·제122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고기관의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특수사례는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