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019 · 가족관계·가족신고 · CHECK

사망신고 체크리스트

법정 신고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신고인 신분확인, 신고 장소와 신고 후 재산조회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9-12위험도 R3정부24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차검증
신고기한안 날부터 1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신청방법방문·우편정부24 현행 민원안내 기준.
핵심서류진단서 또는 검안서부득이한 경우 법정 대체서면.
수수료없음정부24 민원안내 기준.

먼저 답부터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이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도 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현행 사망신고 민원안내는 신청방법을 방문·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사망신고’를 전제로 준비하지 마세요.

접수 전 체크

이 8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는 동거하는 친족을 사망신고 의무자로 정합니다. 동시에 친족·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정부24에 신청자격 누구나’라고 표시된 것과 법정 신고의무자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책임과 신고 가능한 사람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법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 증명

원칙적으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를 얻을 수 없다면 법에서 인정하는 사망 사실 증명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분확인

정부24는 신고인·제출인의 신분확인 서류를 안내하고, 우편 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는 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부24가 안내합니다.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은 사망신고를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24는 접수기관을 시·구·읍·면·동으로, 처리기관을 시·구·읍·면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접수 가능한 창구와 관할은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고를 전제로 준비하지 마세요.
2026-09-12 확인 기준 정부24 사망신고 민원안내의 신청방법은 방문·우편입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무조건 5만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기한을 넘겼더라도 신고 자체를 더 늦추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 후 다음 행동

사망신고가 끝났다고 행정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을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안심상속 공식 안내 →
🏦 금융·연금·보험

사망자 명의 금융·연금·보험의 지급·해지·승계 절차는 각 기관의 상속인 요건과 서류를 따릅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각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차량·통신·기타 계약

자동차, 휴대전화, 구독·임대차 등 개별 명의 계약은 별도 이전·해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관별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관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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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후 가족관계·상속관계를 증명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흐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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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준

정부24 사망신고 민원안내는 신청방법을 방문·우편,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하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류와 신분확인 서류를 제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제85조는 신고의무자와 신고 가능한 사람, 제86조는 신고 장소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