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를 얻을 수 없다면 법에서 인정하는 사망 사실 증명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체크리스트
법정 신고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신고인 신분확인, 신고 장소와 신고 후 재산조회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먼저 답부터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이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도 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현행 사망신고 민원안내는 신청방법을 방문·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사망신고’를 전제로 준비하지 마세요.
이 8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는 동거하는 친족을 사망신고 의무자로 정합니다. 동시에 친족·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 책임과 신고 가능한 사람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법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은 사망신고를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24는 접수기관을 시·구·읍·면·동으로, 처리기관을 시·구·읍·면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접수 가능한 창구와 관할은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2026-09-12 확인 기준 정부24 사망신고 민원안내의 신청방법은 방문·우편입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무조건 5만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기한을 넘겼더라도 신고 자체를 더 늦추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망신고가 끝났다고 행정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실무
공식 기준
정부24 사망신고 민원안내는 신청방법을 방문·우편,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하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류와 신분확인 서류를 제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제85조는 신고의무자와 신고 가능한 사람, 제86조는 신고 장소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