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많이 틀려요
계약 체결 후 잔금 전에 근저당·압류 등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처럼 대항력이 다음 날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잔금일 권리변동이 특히 중요해요.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계약 상대방과 위험 신호를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먼저 표제부로 주소·건물 표시를 확인하고,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에서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계약금·잔금을 보내기 전에 새 권리가 추가되지 않았는지도 다시 확인하세요.
※ 실무온의 계산·체크·설명은 예상·참고용입니다. 실제 권리·세액·보험보장·행정처리는 계약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주소, 건물명, 동·호수, 면적 등 목적물 표시가 계약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처럼 소유권과 관련된 제한사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은행 대출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의 안전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만 보고 실제 대출잔액을 추정하지 말고 추가자료를 확인하세요.
여러 명이 지분을 가진 부동산은 계약을 누가 체결하는지, 필요한 동의나 위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일까지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 등 중요한 시점에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열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 원칙만으로 틀리기 쉬운 부분을 실제 분쟁 기준까지 내려가서 봅니다.
계약 체결 후 잔금 전에 근저당·압류 등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처럼 대항력이 다음 날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잔금일 권리변동이 특히 중요해요.
중개사가 중요한 권리위험을 알고도 설명하지 않았는지, 계약 직전·잔금 직전 재확인을 했는지, 특약 위반이 있었는지가 분쟁 포인트입니다.
계약일 등기부와 잔금 직전 등기부를 각각 PDF로 저장하고 발급시각을 남기세요. 특약에는 잔금일까지 신규 담보권 설정 금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판례와 행정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판단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필요한 단계만 눌러 공식 조회와 실무온 계산·체크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현재 공식 서비스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저당 존재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가액, 선순위채권, 잔금 시 말소조건 등 전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본인도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공식적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 →경매·공매 시 임차인의 우선변제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 →기준 검토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