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 · 검색형 실무글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서 뭘 봐야 할까요?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계약 상대방과 위험 신호를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 1분 핵심답부터 확인하세요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먼저 표제부로 주소·건물 표시를 확인하고,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에서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계약금·잔금을 보내기 전에 새 권리가 추가되지 않았는지도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주소·건물
👤갑구소유자·압류
🏦을구근저당 등
🔄재확인계약·잔금 전

※ 실무온의 계산·체크·설명은 예상·참고용입니다. 실제 권리·세액·보험보장·행정처리는 계약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자세히 보기헷갈리는 부분을 쉬운 말로 순서대로 설명해요

1. 표제부에서 내가 계약할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주소, 건물명, 동·호수, 면적 등 목적물 표시가 계약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2.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처분 제한을 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처럼 소유권과 관련된 제한사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3.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은행 대출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의 안전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만 보고 실제 대출잔액을 추정하지 말고 추가자료를 확인하세요.

4. 공동소유라면 계약권한을 확인하세요.

여러 명이 지분을 가진 부동산은 계약을 누가 체결하는지, 필요한 동의나 위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등기는 한 번 보고 끝내지 마세요.

계약 후 잔금일까지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 등 중요한 시점에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열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무 심화

계약할 때 등기부가 깨끗했어도 잔금 때까지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어요.

기본 원칙만으로 틀리기 쉬운 부분을 실제 분쟁 기준까지 내려가서 봅니다.

예외 케이스

여기서 많이 틀려요

계약 체결 후 잔금 전에 근저당·압류 등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처럼 대항력이 다음 날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잔금일 권리변동이 특히 중요해요.

분쟁 포인트

실제로 무엇을 따질까요?

중개사가 중요한 권리위험을 알고도 설명하지 않았는지, 계약 직전·잔금 직전 재확인을 했는지, 특약 위반이 있었는지가 분쟁 포인트입니다.

실무 대응

이 자료를 남겨두세요

계약일 등기부와 잔금 직전 등기부를 각각 PDF로 저장하고 발급시각을 남기세요. 특약에는 잔금일까지 신규 담보권 설정 금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례·행정해석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판례와 행정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판단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무온 전체 로드맵

글에서 이해한 뒤 실제 확인·계산까지 이어서 진행하세요.

내 상황에 필요한 단계만 눌러 공식 조회와 실무온 계산·체크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다른 건가요?

일상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현재 공식 서비스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 존재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가액, 선순위채권, 잔금 시 말소조건 등 전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만 보면 되나요?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본인도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읽었으면 바로 확인

내 상황에 직접 적용해보세요.

대표글에서 이해한 내용을 실무온 계산기·체크리스트·매뉴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전세 위험 함께 점검하기다른 부동산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