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연봉·월급 구성부터 확인하기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만 적혀 있는지, 매월 퇴직금 명목 금액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기본급·수당과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을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유효한 중간정산과의 차이, 실제 지급액 확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매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반환·상계 여부는 실제 약정과 지급 구조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만 적혀 있는지, 매월 퇴직금 명목 금액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기본급·수당과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월별로 비교해 퇴직금 명목 항목이 존재했는지, 원래 임금을 나눈 것인지 추가 금액을 지급한 것인지 자료를 정리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지급 절차가 없었다면 단순 분할 지급 약정을 유효한 중간정산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산정한 최종 퇴직금 내역을 확인하고, 월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을 어떤 근거로 반영했는지 서면 설명을 요청하세요.
대법원 판례는 무효인 분할 약정에 따라 실제 별도 지급된 금액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일정 범위에서 상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인정해 왔으므로 “무조건 두 번 받는다”거나 “이미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분할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월급 자체를 단순히 쪼개 이름만 퇴직금으로 붙인 경우와 월급 외 금액을 실제 별도 지급한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반환·상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13. 실제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사건 발생일과 공식 사이트의 최신 법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