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 검색형 가이드 A2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하면 퇴직금이 끝난 걸까?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을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유효한 중간정산과의 차이, 실제 지급액 확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2026-09-13 검토근로기준법 현행본 2026-08-20 시행 기준질문 1개 집중

먼저 답변

매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반환·상계 여부는 실제 약정과 지급 구조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CHECK 1

근로계약서의 연봉·월급 구성부터 확인하기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만 적혀 있는지, 매월 퇴직금 명목 금액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기본급·수당과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하세요.

CHECK 2

실제로 퇴직금 명목 금액이 별도 지급됐는지 확인하기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월별로 비교해 퇴직금 명목 항목이 존재했는지, 원래 임금을 나눈 것인지 추가 금액을 지급한 것인지 자료를 정리하세요.

CHECK 3

법정 중간정산 절차가 있었는지 따로 확인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지급 절차가 없었다면 단순 분할 지급 약정을 유효한 중간정산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CHECK 4

퇴직 시점의 법정 퇴직금 계산과 회사 정산내역 비교하기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산정한 최종 퇴직금 내역을 확인하고, 월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을 어떤 근거로 반영했는지 서면 설명을 요청하세요.

CHECK 5

이미 지급된 명목 금원의 반환·상계 쟁점은 별도 확인하기

대법원 판례는 무효인 분할 약정에 따라 실제 별도 지급된 금액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일정 범위에서 상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인정해 왔으므로 “무조건 두 번 받는다”거나 “이미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퇴직금 포함” 문구만으로 퇴직금 사전포기가 되지 않음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분할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약정의 후속 정산은 실제 지급구조를 봐야 함

월급 자체를 단순히 쪼개 이름만 퇴직금으로 붙인 경우와 월급 외 금액을 실제 별도 지급한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반환·상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사건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임금 약정과 지급 구조가 중요합니다. 퇴사 전후 급여명세서·통장내역·연봉계약서를 보관하고, 분쟁이 있으면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다음 행동으로 이어가기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9-13. 실제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사건 발생일과 공식 사이트의 최신 법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