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유가 시행령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일정한 주거 보증금 부담,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사유, 회사 승인 여부,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처리와 준비자료를 정리한 검색형 가이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요청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고, 법 문언상 사용자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일정한 주거 보증금 부담,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주거 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횟수 제한이 있고, 의료비 사유는 요양기간·부담액 기준이 있으므로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택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자료, 의료비·요양자료 등 사유별 증빙이 다릅니다. 회사 또는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법은 일정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요건 충족만으로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중간정산한 기간은 이후 최종 퇴직금 산정에서 다시 같은 기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일, 대상기간, 지급액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세요.
중간정산은 시행령의 구체적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단순한 자금 필요만으로 신청 가능한 제도로 보면 안 됩니다.
DB·DC·IRP의 중도인출·담보 관련 규정과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13. 실제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사건 발생일과 공식 사이트의 최신 법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