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와 약정임금을 보여주는 자료 모으기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채용공고, 급여조건을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등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임금체불 진정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근로시간 기록과 회사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만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사실, 약정 임금, 실제 근로시간, 지급일과 실제 입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근로감독관의 사실확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채용공고, 급여조건을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등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급여명세서·임금대장 사본이 있으면 준비하고, 실제 입금된 통장내역과 비교해 월별 약정액·지급액·차액을 표로 정리하세요.
출입기록, 근무표, 업무시스템 접속기록, 업무 메신저, 배차·콜 기록 등 실제 근무일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지급일을 물어본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회사 답변과 지급 약속은 체불 경위와 회사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도 진정 이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사실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를 만들기보다 현재 가진 자료와 기억나는 날짜·금액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메신저나 근태앱 자료는 가능하면 전체 대화·기간이 확인되는 원본 파일이나 내보내기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판단에 요구되는 서류와 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조사 자료가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13. 실제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사건 발생일과 공식 사이트의 최신 법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