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와 보증금 보호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월세 매뉴얼 →📍 LA-010 · 주민등록·주소·세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체크리스트
전세·월세 계약이나 주택 매매 등을 앞두고 해당 주소에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방문 전에 신청자격·증빙서류·수수료를 먼저 점검하세요.
기준일 2026-09-11위험도 R2정부24·주민등록법 교차검증체크값 서버 미전송
신청 방식방문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온라인 발급 민원이 아닙니다.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표기.
열람 수수료건당 300원해당 물건지 기준.
교부 수수료400원 또는 500원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 주소나 볼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상 해당 건물의 소유자·임차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이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고, 경매참가자·일부 금융회사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전 신분증뿐 아니라 내가 신청자격이 있다는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
전입세대확인서는 현재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것만으로 보증금 안전이나 권리관계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매매 전에는 등기사항, 계약 상대방,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등 필요한 확인을 함께 진행하세요.
전입세대확인서는 현재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것만으로 보증금 안전이나 권리관계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매매 전에는 등기사항, 계약 상대방,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등 필요한 확인을 함께 진행하세요.
발급 전 준비
방문 전에 10가지를 확인하세요.
0/10개 완료 · 0%
체크 상태 저장 안내
체크한 항목은 이 브라우저의 localStorage에만 저장하며 실무온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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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동
확인서 한 장으로 계약 검토를 끝내지 마세요.
공식 기준
이 페이지가 참고한 공식 출처
정부24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방문 신청, 신청자격, 즉시 처리, 수수료, 본인·대리 구비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정부24 표시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25-12-09입니다.
공식 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에 표시되는 정보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기관의 법적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신분증명서와 신청자격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기본 신청요건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법령 확인 →주의
신청 목적과 자격에 따라 요구되는 입증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임의로 생략하지 말고 방문 전 정부24의 최신 구비서류와 실제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목적과 자격에 따라 요구되는 입증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임의로 생략하지 말고 방문 전 정부24의 최신 구비서류와 실제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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